하남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사업 부지가 4만여 명이 거주하는 감일신도시와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해 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동서울변전소 부지(감일동 산2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인데 이곳에서 주민 우려가 큰 사업을 할 경우 해당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사업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사업은 한전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교류(AC)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초고압 직류(HVDC) 전압과 관련한 변환소를 추가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포함해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송배전하는 HVDC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 측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19일엔 1만2천여명이 참여한 사업 전면 백지화 집단 서명지를 하남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우려가 커지자 한전 측은 지난달 평택 고덕변전소의 HVDC 설비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며 국내에도 적용되고 있는 국제안전기준 이내라고 HVDC 설비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주민 우려와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전 측의 사업 추진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한전 측은 시에 이의 신청하거나 경기도에 행정심판 제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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